[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9월부터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 가치만큼은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이 시중은행으로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통해 "민간 금융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정책모기지 전반에 우선 도입된 유한책임대출 상품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한책임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매년 금융사별로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요율 감면 혜택을 최대 0.03%포인트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덜어지면서 은행이 이를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의 출연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은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다.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상품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축소될 수 있도록 출연료를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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