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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통영·거제 일대 특별단속…야영·취사 불법행위 5건 적발

기사등록 : 2019-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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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야영·취사 등 불법 행위 31%↑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선박감시시스템·드론 활용해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과 거제 일대를 특별 단속해서 불법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불법 행위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연공원법을 보면 국립공원에 불법으로 출입하거나 국립공원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 추세다. 불법행위가 2014년 121건에서 지난해 159건으로 5년 사이에 31%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선박감시시스템과 드론을 사용해서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선박감시시스템을 활용하면 선박 이름과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자해도에 표시된다. 드론을 이용하면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드론 총 75대를 운영 중이다.

[양양=뉴스핌] 송유미 기자 = 양양의 낙산사에서 바라본 동해바다. yoomis@newspim.com

이진범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은 물론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섬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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