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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키로...내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

기사등록 : 2019-04-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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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6일 오전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이후 임명 가능성 높아
검증 논란에 "재산 많다고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 투자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가운데,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재산 42억원 중 주식 평가액이 35억여원에 달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 중 이 후보자 명의의 주식이 6억7000여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도한 주식투자에 대한 거센 비난이 제기된 상태다. 더욱이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사건을 맡으면서 비공개 내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야당은 "이 정도의 주식 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는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와 같은 개념이었고,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했으며 이를 증명할 증빙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재산이 많다는 이유 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를 통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 종료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전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10일 이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된 장관급 이상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벌써 10명이 넘었지만,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원칙상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온 후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장관급 이상으로 임명 강행한 후보자가 11명이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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