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전국경제인연합이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제도, 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ILO공동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9 kilroy023@newspim.com |
전경련은 15일 ILO 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 종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동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다"며 "하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 단결권을 강화하는 최종안은 전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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