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전국경제인연합이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제도, 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15일 ILO 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 종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동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다"며 "하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 단결권을 강화하는 최종안은 전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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