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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합의 실패한 경사노위…"법 개정 추진해야"

기사등록 : 2019-04-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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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위 공익위원 입장문..사회적합의 실패 인정
정부·국회에 "행정적·입법적 조치 착수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협의해온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국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최종 입장만 제시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는 15일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문에서 "위원회는 지금까지 전체 회의 25회, 간사단 회의 6회, 공익위원 회의 11회,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이어 "그러나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은 기본적 인권을 노동의 장에서 실현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의 ILO 기본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익위원 일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의제에 관한 의원회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쟁점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공익위원 일동은 노사 당사자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비준의 긴급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타협을 재차 시도할 것"을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해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외 공익위원들은 단결권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ILO 제135호 근로자대표협약(2001년 비준)의 취지에 따라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활동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해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해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ILO공동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9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의 구체적인 가입범위는 '직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노조가입 가능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직장점거를 위한 파업권 행사시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을 허용할 경우 파업의 실효성을 저해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국제노동기구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대체기간 중 대체고용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만들어졌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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