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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연예기획사 ‘아이돌 굿즈’ 공식쇼핑몰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비롯해 제조자, 반품기한 여부 등 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상품정보·청약철회 의무표시를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 팬심을 악용해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YG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이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TS엔터테인먼트 등 4개 유명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Idol Goods)’ 쇼핑사이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재발방지 및 금지명령) 및 총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인기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관련 상품을 의미하는 아이돌 굿즈는 과거 책받침·브로마이드 형태에서 앨범을 포함한 티셔츠, 화장품, 목도리·장갑 등 생필품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 위반 내역을 보면 빅뱅, 위너, 아이콘 등 유명 가수들의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 ‘YG eshop(www.ygselect.com, 2018년 5월 도메인주소 변경)’은 지난 2016년 2월 17일 사업개시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www.ygeshop.com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를 표시(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상품·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상품정보 미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뉴스핌 DB] |
YG eshop을 통해 판매하면서 중량·치수 등 일부만 표시한 체, 제조자·제조국 및 청약철회기한 행사방법·효과 등에 관한 상품정보고시는 미표시했다.
걸그룹 에이핑크가 소속사로 있는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의 플랜에이샵(플랜M)인 www.planaent.co.kr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4월 15일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플랜에이샵(www.planaent.co.kr/shop)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와 2015년 11월 25일 취임한 공동대표이사 성명을 넣지 않았다.
2017년 2월 9일에는 변경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거래조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등 정보제공의무 위반 기간은 2015년 4월 15일 이후부터다. 표시 규정을 지킨 건 뒤늦은 지난해 4월경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어떠한 경우도 절대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상품의 하자가 아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등을 표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공식쇼핑몰인 컴팩트디의 BTS OFFICIAL SHOP(www.btsofficialshop.com)도 2014년 7월 28일 이후부터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은 폐쇄된 상태로 Big Hit Shop(www.ibighit.com)이 운영 중이다. BTS OFFICIAL SHOP은 앞선 다른 사이트들과 매한가지로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하지 않았다.
YG엔터테이먼트 YG플러스의 YG eshop 아이돌 굿즈 상품 [출처=YG eshop 캡쳐] |
청약철회 방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교환 및 반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FAQ 게시판을 통해 교환 및 반품을 알리면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교환 및 반품 접수기간(수령즉시) 및 반송기간(7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반품이 모두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했다.
통신판매업자 청약철회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 규정이다.
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실제 이 업체는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 행위 14건 중 10건에 대해 2018년 5월 14일 각각 5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했다.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를 해놓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실시한 셈이다.
나머지 4건은 추후 환불 완료 1건, 환불처리 진행 중 소비자 자진 철회 2건, 해외배송 철회 1건(해외배송 불가 고지 상품 구매에 따라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해외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철회한 건)이다.
현행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TS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코팬글로벌의 TS e-shop(www.tseshop.co.kr)도 2014년 5월경부터 지난해 3월경까지 쇼핑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등도 알리지 않았다.
이 밖에 위드드라마와 TS e-shop에는 하자있는 제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며 “소속사 공식 쇼핑몰의 정보제공의무와 청약철회 등 방해 행위를 시정한 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에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무점검 및 시정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