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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영세사업자, 주택도시기금 0.3% 저리보증

기사등록 : 2019-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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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말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달 말부터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는 0.3%의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세사업자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0.3%의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보증료율을 0.26~3.41%까지 차등 작용하고 있다.

청년창업자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70~80%를 받을 수 있고 지원 금리는 1.5%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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