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시송달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소프트개발업체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서를 A업체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했고 이는 폐문부재로 반송됐음에도 A업체 대표이사 주소지 등 다른 주소지로의 송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단지 A업체 본점 소재지에 대한 송달이 반송됐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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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업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총 7회 보냈고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A업체 대표이사 주소지로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바로 공시송달 형태로 안내서를 송달했고, 같은 방법으로 처분서를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2016년 5월 사령부급 국군 부대의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 업체로 선정돼 같은해 7월 금액과 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업체가 긴급 정비 지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국방부는 이듬해 9월 A업체 본점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려 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7차례 걸쳐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송달되지 않자 국방부는 A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하고 국방부 공고로 게재해 공시송달했다. 이에 A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업체는 입찰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 웹사이트와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에 A업체 정보뿐만 아니라 A업체 대표이사의 개인 정보를 등록했다”며 “국방부는 이 사건 처분 전후 A업체 대표이사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노력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과처분을 공시송달 형태로 바로 송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A업체 대표이사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인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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