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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인정된 김기춘, 징역 1년6월 불복해 상고

기사등록 : 2019-04-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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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2심 불복해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단
1심 “직권남용 아니다” → 2심, 직권남용 인정…형량은 동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오도성 전 행정관도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화이트리스트)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이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로 보인다”며 “가장 상급자로서 보수단체 지원 구조를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시한 사실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이미 1심에서 가장 무거운 범행을 기준으로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에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원 명단을 작성하고 전경련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 역시 1심과 같이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2016년 총선에서 친박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징역 2년 10월로 감형 받았다. 허현준 전 행정관 역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데만 관여했고, 이 같은 지원이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청와대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돼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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