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오늘을 끝으로 40년 가까운 판사 생활을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서기석(왼쪽)·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 [사진=헌법재판소] |
법조계에 따르면 서기석(67·사법연수원 11기) 재판관은 경상남도 함양 출신으로 지난 1981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형사지법, 마산지법 등을 거친 뒤 1994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1999년에는 파견판사로 헌재와 연을 맺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한 뒤 청주·수원·서울지법의 법원장으로 근무했다.
서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인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조용호(65·10기) 재판관은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나 서 재판관과 비슷한 시기인 1983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거쳐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수원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특허법원에서도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춘천·서울남부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3년에 서 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두 재판관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지난 2017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시 헌재는 이들 포함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헌법불합치 선고가 이뤄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서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이선애·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현행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반면 서 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의 퇴임에도 헌재의 업무 공백 상태는 길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으로 야당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재차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구하는 등 사실상 임명 강행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들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 여야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을 전후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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