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으로 지목된 안모씨(42)가 범행동기를 임금체불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관할 지방노동관서(진주지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전 4시29분께 불이나 5명이 숨진 진주시 가좌동 한 주공 아파트 입구에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최관호 기자]2019.4.17. |
고용부는 "피의자 안모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며 "고용보험 확인 결과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모씨는 17일 오전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 안씨는 불을 피해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A양(12) 등 5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7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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