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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피해자 정보유출’ 항소심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합의…선처요청”

기사등록 : 2019-04-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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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7일, 정보유출 법원공무원 등 항소심 1차 공판
“피해자들에게 용서 구하고 합의…피해자 해할 의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 최모 씨와 김모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거나 합의를 마쳤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와 김 씨, 만민중앙교회 집사 도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김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미 합의를 마쳤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료 부탁을 받고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서 재판 일정을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사건 증인의 이름과 증인신문일정이 공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 측은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은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한다”며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고 했다.

또 도 씨 측은 “신도들이 탄원서를 내기 위해 재판정보를 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재판일정을 공개했다”며 “단순한 정보공유 차원이었고 피해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김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유예란 범행 정도가 다소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인 김 씨에게 코트넷을 통해 피해자 증인신문 일정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도 씨에게 전달했다. 도 씨는 개인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1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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