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 비리의혹에 대해 관련자의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1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광주경실련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크게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사업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유출의 진상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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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감사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사전유출과 관련해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 평가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광주광역시의회 관계자에게도 제공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이라고 밝혔다”며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가 누구에게 제시됐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19조(심사과정) 1항에는 ‘심의과정은 공개와 비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며,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의제기를 수용한 이유, 이의제기 내용 등을 명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제16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와 그 배경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제안서 재평가를 거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 업체인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중앙공원 1지구도 우선협상 대상자인 광주도시공사가 토지감정평가서 대신 학술용역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한 부분에 논란이 일자 지위를 자진 포기하면서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는 지난 1월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를 요구하자 감사원도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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