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안전을 대비해 지난 16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선박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허가 없이 선박의 주요치수(길이, 너비, 깊이)를 증·개축하거나 검사 후 불법 증·개축하는 선박, 여객선 및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한 관광객이 경치감상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 구역인 최상층 선교갑판에 들어가는 행위, 선박의 복원성 침해와 고박 지침 위반사항 등 선박 안전 분야에 대해 단속한다.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또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 기준 위반사례에 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고,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선박을 불법 증·개축 하거나 선박 복원성을 침해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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