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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김경수 보석결정 명확한 사유 없어..관행 벗어나"

기사등록 : 2019-04-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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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은 일반론적 이론일뿐"
"문재인 정권의 재판권 침해에서 비롯된 것"
나경원 "드루킹 재특검 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이 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결정에는 명확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 정권의 재판권 침해 때문에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석을 허가해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결정 이유를 보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외에는 명확한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불구속재판 원칙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두 가지 사유는 특별한 보석사유가 아닌 일반론적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미루어 보아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여러 입장과 사정을 받아들여 일반론을 내세운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18 pangbin@newspim.com

여 위원장은 "보통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가 한 구속 결정을 존중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보석을 허용한다"면서 "김경수 지사 보석은 관행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재판부의 순수한 자의적 결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2심 재판부근 증거판단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에 대해 1심 재판부와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재판권 침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2심 재판 주심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교체됐고 1심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는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기소되어 있다"며 "법원 내에서 대법원 재판 내규에 따라 사법행정의 상급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내부 보고는 지금까지 일체 기소된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문재인 정권이 2심 재판부 재판장과 1심 재판부 재판장을 완전히 겁박하고 재갈을 물려 놓은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면서 "한국당에서는 앞으로 2심 재판부의 성향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론은 증거 싸움에서 성패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저희가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특위를 가동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그간 특위에서 모은 새로운 증거 중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흔적 등도 밝혀야 한다"며 "특검 대상과 범위를 넓히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특검이 미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지난번 드루킹 특검은 이주민 전 경찰청장, 백원우·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빗겨간 반쪽짜리 특검이었다"면서 "재특검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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