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0여년간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자신과 사귀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온 혐의를 받는 중견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4시4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이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고 심문은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모 비상장 중소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여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에 달한다.
이씨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중 자신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A씨는 이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한 용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추가 피해 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