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특허청은 22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해 계속 사용할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을 갱신토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임에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한쪽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잇따랐다.
특허권과 달리 신용의 표지인 상표권의 특성상 공유상표권은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영세사업자들의 공동출원이 대부분이며, 최근 3년간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신청됐으나 반려된 179건 중 43건(23%)이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 없어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돼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