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22일 국토부와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부터 하남시와 건설사에서 분양가 산정 세부내역을 받아 조사 중이다. 분양가 내역을 살펴보고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투시도 [자료=현대엔지니어링] |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한 후 처음 분양된 아파트다. 하지만 분양 직후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했다"며 "적정 수준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시행사가 2300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인 보성산업 측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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