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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유착' 지지부진...부정청탁 처벌 과태료 부과 불과

기사등록 : 2019-04-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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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명 입건 사유 '부정청탁 및 직무유기'...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클럽과 경찰 유착 수사가 답보 상태다.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8명이다. 이들 가운데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관이 1명도 없다. 입건 사유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등이다. 기껏해야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배씨는 지난 2017년 말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사건을 무마하려고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입건됐다.

앞서 유착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은 강남 술집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 등을 알아봐 준 윤모(49) 총경, 윤 총경의 부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경찰관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2016년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서 경찰관, 지난해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한 강남서 경찰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강남서 경찰관 1명도 버닝썬과 연계된 전직 경찰관 강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매입한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입건된 경찰 혐의를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에 불과하다. 비교적 가벼운 위반혐의에 해당된다.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은 액수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은 단순한 금원 뿐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부정한 보수로서 이익을 모두 의미한다. 하지만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뇌물수수를 제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부정청탁 방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뇌물죄와 다르다. 공무원 뿐 아니라 금품수수 방지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배우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대 5배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부정청탁 방지법을 위배했을 경우 형사 입건되는데 대가성 관련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상, 연 300만원 이상이면 형사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100만 원 이하이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그 이상이면 형사 처벌된다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대가성이 있으면 액수 불문하고 뇌물죄로 처벌된다. 직무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요구 약속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일찌감치 형벌이 미미한 부정청탁금지법 손질에 나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 위반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 등 예외 사유도 담았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의 부인이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은데 이어 윤 총경이 지난해 빅뱅 콘서트표 3장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며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몇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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