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교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은 24일 오후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채이배 의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사보임계를 국회 의안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보임이 “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손학규 대표 앞으로 유승민 의원과 지상욱 의원이 보이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
◆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질 것”... 바른미래당 ‘사보임계' 제출할 듯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를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소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 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개특위 위원이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책무"라며 "소신이 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서 나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
◆ 한국당 국회의장실 기습점거... 사보임 “법적 불가” 주장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가능성이 점쳐지자 자유한국당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한국당은 사보임 요청서를 승인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며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 의장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따라 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감금을 시도하며 문 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어 국회법을 들이밀며 사보임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위원 사보임)될 수 없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을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 사보임’ 근거가 되는 국회법 제48조 6항이 2003년 개정 신설된 취지를 보면 “원내대표가 개개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보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 민주당 “의원 사보임은 원내대표 재량”...헌재 판례 들기도
반면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48조의 1항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위원 개선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라며 “의원의 동의나 의견 청취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원 사보임’ 문제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법적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01년, 16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김홍신 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원내대표의 재량권’이라고 정리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절차·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해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9.04.23 yooksa@newspim.com |
◆ 국회 “예외규정 따져야”... 임시회 중 교체사례 있어
국회사무처는 “예외규정을 살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계성 국회대변인은 “사실 모든 국회 일이 예외규정을 적용해왔다”며 “상황과 국회법과 관행 모두를 다 따져 본 다음에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한국당의 항의 방문 당시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따라 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 한국당이 신청한 사보임을 내가 안 받아 준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임시회 중 위원을 사보임한 사례도 여럿 있다. 국회 ‘회기 별 위원 개선 사례’에 따르면 지난 7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상임위 의원이 교체된 경우는 총 249건에 이른다.
가장 최근인 4월 임시국회 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교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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