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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주주 포기만이 살길?…케이뱅크 '사면초가'

기사등록 : 2019-04-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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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장기화 조짐…KT 포기 결단 지적도
케뱅 전환주 발행 여력 400억 불과…새주주 찾기도 난망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케이뱅크가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하면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가 대주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주주 찾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KT의 입찰 담합 여부를 심의했다. KT는 2014년 우정사업본부 전용회선 입찰 등 여러 사업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과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서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와 기타 조치에 2~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후에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를 재개한다 해도 대주주가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재를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생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가 기약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이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징금뿐 아니라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 소송전까지 갈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심사중단 기간을 '소송이나 조사·감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규정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장기 국면에 돌입하면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추진하려 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보류됐고,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KT가 대주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또 다른 법적 리스크도 번지고 있다. 현 황창규 KT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케이뱅크에 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KT가 대주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케이뱅크도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관련 상황들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전환우선주 발행이나 새로운 주주사 영입으로 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전환우선주 발행한도가 총 주식 수의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자여력은 4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주요 주주들의 지분 확대나 새 주주사 영입도 걸림돌이 많다. 우리금융이 비은행 부문에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실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율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지분구조상 농협중앙회를 기반으로 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리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케이뱅크는 주주사 구성이 다양해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자본 수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특례법 통과로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기를 기다려온 기존 주주들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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