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의 비(非)금융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금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선진국에 뒤쳐진 우리나라 핀테크 생태계를 키우려면 은행 투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큰 틀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진입뿐만 아니라 은행자본의 비금융 진입도 어려운 양방향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핀테크에 투자하는 방법은 소규모 제휴 투자 수준이다. 핀테크 기업 인수나 조인트벤처 등 적극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 핀테크는 대기업이 진입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 투자에 나서야 핀테크 성장과 비즈니스모델이 나온다”면서 “핀테크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이 투자하는 데 제한이 있는데 (핀테크) 투자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8일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진행된 '1Q 애자일 랩(Agile Lab) 8기' 출범식에서 KEB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사진 왼쪽 두번째)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사진 왼쪽 세번째)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EB하나은행] |
가까운 일본이 좋은 사례다. 일본의 은행지주회사 자회사는 금융업무만 허용해 비금융사 투자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몇 년 전 금융당국의 개별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정보통신 기업에 지분 5%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에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즈호은행은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성장했다.
다행히 한국의 금융당국도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출자를 확대하도록 법령 손질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는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1Q Agile Lab 8기' 출범식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출자해 설립한 핀크와 같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조금 더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핀테크 기업의 정의를 기존 법령에 담아, 투자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현재 송금업무를 하는 토스 등 핀테크사는 전자금융사업자로 분류되고, 핀테크라는 정의가 없다.
물론 거대 은행자본이 특정 사업분야를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핀테크 정의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론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핀테크 관련 우선 순위는 금융혁신 3법(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금융혁신법)의 국회 통과와 오픈뱅킹의 법제화를 3분기에 마치는 것이어서, 은행 지분 투자 제한 완화가 적절하게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핀테크를 묶어 하반기 전자금융사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개혁 부분도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