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22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가 28일 오후 9시께 21만명을 넘기며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곧 답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 동의자 서명수는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개정 등 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반대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급속히 늘었다. 특히 28일 하루만에 5만명이 추가로 서명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청원 게시글에서 주장했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팩스로 보내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건을 훼손했고 팩스기기까지 파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가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은 지난 26일 민주당으로부터 회의 방해 등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민주당은 29일 추가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논의하지 못하도록 여야4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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