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 119기동단속팀이 첫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9일 “지난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끝내고 25일 119기동단속팀을 투입, 심야 시간대에 첫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기동단속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심야시간대 불시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2개 업종 총 46개소다. 인명피난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상시사용 가능여부 등 안전시설 관리·유지 상태에 대한 심야 불시단속으로 진행했다.
[출처=서울시] |
불시단속 결과 단속대상 총 46개소 중 30개 업소가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들 불량대상 30개소에서 총 6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야간불시 단속결과 불량률은 65.2%에 달했다. 불량대상은 조치명령(15개소), 기관통보(1개소), 과태료(14개소) 처분했다. 세부 불량 내역은 소화설비 5, 경보설비 17, 피난설비 29, 비상구 8, 건축분야3, 기타1건 등이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평소 소방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관계인의 화재안전 인식도 개선하고 인명피해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평상시 소방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가 곤란했다. 지난 2017년 사전통지 후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불량률은 6.03%였다. 2017년도에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는 총 7765개 대상으로 이 중에서 불량대상 468개소 665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불시단속은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 관련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시단속에 적발된 불량대상은 오는 6월까지 반복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며, 개선될 때 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재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단속을 통해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