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발표한 예정가격보다 평균 0.08%포인트(p) 낮췄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인하율이 –0.15%p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을 끌어올리겠다던 정부가 주민 등쌀에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다. 올해 의견제출 건수 중 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작년보다 26배 가량 늘어난 2만8138건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발표했다. 공시는 오는 30일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의견 청취 결과 모두 2만8735건이 접수됐다.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1290건)보다 2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대다수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다. 접수된 의견 중 98%인 2만8138건이 하향 요구였고 나머지 2%만 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597건)다.
이 중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21.5%인 6183건이다. 하향 조정 6075건, 상향 조정 108건이다.
이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14일 발표한 예정가격의 변동률(5.32%) 대비 0.08%p 내린 5.24%다.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17개 시도별로 11곳에서 변동률이 하향 조정됐고 예정가 대비 동일한 변동률을 기록한 곳이 5곳, 나머지 1곳만 변동률이 올랐다. 특히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한 10곳 중 6곳은 의견 청취 후 공시가격을 더 낮췄다.
서울이 14.17%에서 14.02%로 0.15%p 내려 가장 많은 인하율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이 3.04%에서 2.93%로 0.11%p, 경기가 4.74%에서 4.65%로 0.09%p 내렸다.
또 △부산(-0.07%p) △인천(-0.06%p) △강원·경남(-0.02%p) △대구·대전·충남·전북(-0.01%p) 각각 내렸다.
이와 달리 광주·울산·전남·경북·제주는 변동이 없었고 충북만 –8.11%에서 –8.1%로 0.01%p 소폭 올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최종 공시된 시도별 변동률은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곳이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4개 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강원(-5.49%) △충남(-5.03%) △제주(-2.49%) △전북(-2.34%) △인천(-0.59%) 10곳은 하락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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