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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 65세 기준 보험금 수령 가능

기사등록 : 2019-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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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능연한 60세서 65세 상향...5월1일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만 60~65세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평균여명,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후속조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상 기준이 60세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소송 미제기시)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 접수됐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준도 동일하게 상향하기로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며 "판결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어 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비용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적용하던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액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10~15% 수준이다. 

이를 출고 후 5년된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과잉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한다.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후드, 앞 펜더, 도어 앞, 도어 뒤, 도어 후면,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 도색)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7개 외장부품은 현재 부품교체 시 부품비를 지급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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