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18명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2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 166조)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형법 제136조)했다”며 “특히 피고발인 이은재는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하여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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