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4-30 05:5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등 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경찰청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정보심의관과 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치안감의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보다 윗선의 개입 여부와 정치권 연관성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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