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0일 오전 1시께 80만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1시3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81만8400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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