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회색 셔츠에 밝은 남색 정장을 입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린 이 전 회장은 '부정채용을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사진(카메라)을 참 많이 받는다"고 말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느냐', '회장 비서실의 메일 기록을 왜 삭제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4.30. sun90@newspim.com |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김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그들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총 9건으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5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 등이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의 딸 뿐만 아니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번째 조사한 데 이어, 다음날인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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