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경찰청에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비롯한 불법촬영・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증가하는 여성대상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 내 여성안전 정책을 총망라해 총괄·조율하고, 외부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와의 소통 창구가 돼 대(對) 여성 치안정책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출처=행안부] |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성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수사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국 소속으로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 여성안전기획관은 여성안전기획과(여성안전 치안정책, 협력)와 여성범죄수사과(여성범죄 수사 기획) 업무를 관할한다.
또 기존의 여성·청소년·아동 등 관련 업무가 혼재돼 있던 조직체계에서 여성안전 기획 및 여성대상 범죄 수사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은 분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현재는 여성청소년과‧성폭력대책과로 여성‧청소년‧아동 업무가 혼재돼 있지만, 여성안전기획과‧여성범죄수사과(여성안전 치안정책 및 여성범죄 수사),·아동청소년과(아동청소년 범죄예방 대책)로 개편한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경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찰청 양성평등 정책 수립,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양성평등 교육 등 실질적 양성평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향후에도 여성치안 정책 전담기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종합적인 여성안전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치안 현장에서 대국민 접점에 있는 경찰관들이 양성평등 인권관점을 견지하여 업무를 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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