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 소위 ‘윤창호법’ 위반)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 유성경찰서 전경 [사진=유성경찰서 홈페이지] |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유성구 가정로 한 삼거리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2명에게 3주 진단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856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2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데다 사고 당일에도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해 결국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고 윤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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