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윤창호법’ 적용 대상으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 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배우 손승원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새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손 씨 측 변호인은 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군입대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손 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공인의 책임감을 알게 됐고,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손 씨는 과거 세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손 씨는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상향한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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