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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늦게주고 이자떼먹은 남해종합건설 '1억원 처벌'

기사등록 : 2019-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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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각종 하도급법을 위반한 남해종합건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남해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장 지급(법정지급기일 최대 528일 초과)하면서 1억1138만원 규모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5.5%) 지급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원도 떼먹었다.

뿐만 아니다. 남해종합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2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위반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건은 27건, 늦게 보증한 건은 6건이었다.

현행 건설공사 위탁 때에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받아야한다.

이 밖에 남해종합건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도 위반했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남해종합건설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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