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연금 수령이나 추가 납입이 어려워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었던 옛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계좌는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에 판매된 은행의 옛 개인연금저축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다.
다만 압류계좌 및 2000년 7우러부터 2000년 12월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불가능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3월 말 기준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만7669개(35억원) 규모다.
해지될 경우,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대상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5대 은행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은행은 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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