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일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2020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1년까지 수급자 선정기준(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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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안과 주거급여의 경우, 실제 임대료 상승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저소득 청년층 지원대책으로 주거급여 중 청년층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근로빈곤층 자립촉진 대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규정돼 있는 시행령을 즉각 실행하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인 및 청년의 빈곤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일자리 제공기반 강화, 청년주택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대표적 빈곤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수준이 낮으며, 주거급여는 급여금액이 낮아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비수급 빈곤층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폐지하는데 노·사·공이 함께 뜻을 모아 도출한 의미 있는 권고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정 합의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노사공인 권고문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사회안전망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올해 3월에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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