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정당국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3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당부는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같은 날 오전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는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언급한 법률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는 백 의원 발의안과 함께 지난달 2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지정돼 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백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과 달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경찰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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