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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이개호 "돼지고기 제품 반입 안돼"

기사등록 : 2019-05-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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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강화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귀국할 때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해외 여행객에게 거듭 당부했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개호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이개호 장관은 대한한돈협회와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했다.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병한 후 몽골(지난 1월)과 베트남(지난 2월), 캄보디아(지난 4월)로 퍼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세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에서 기내 방송으로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 신고를 독려 중이다.

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가공한 햄이나 만두 등의 제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5월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축산 관계자나 해외 여행객에게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국경 검역 관련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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