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기자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지 꼭 30년 만에 5년이 늘어난 것이다. 가동연한이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령이다. 공무원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 취업규정상 정년과는 구분된다. 무슨 일을 하든 가동연한까지는 육체노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동연한은 연령이 낮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나 일용직근로자 등의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할 때 적용하곤 했다. 가동연한 변경은 2015년 8월 4살 아이의 수영장 익사 사건 소송 때문이다. 이 가족은 수영장을 상대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명목으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1, 2심은 손해배상액·위자료 기준을 기존 가동연한에 맞춰 60세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가동연한을 5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평균 수명 등이 증가해 그만큼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니 손해배상액 지급기준 기간도 늘어나야 한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가동연한 변경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육체노동 가능 나이가 늘어 자동차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전체 규모의 1% 미만이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동차보험을 살펴보자. 보험사들은 1996년 8월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88다카16867)를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지급해 왔다. 자동차보험에서 가동연한 변경과 연관된 담보는 △대인배상 사망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부상 휴업손해 등이다.
가령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해 취업가능 월수를 산정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 가령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만 35세 일용직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현재 2억7700만원인데 가동연한이 늘어나면서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난다. 이는 일용직근로자 임금(일 약 7만원, 월 247만원에서 생활비를 공제해 계산)을 기준으로 늘어난 가동연한 5년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다.
비슷한 기준으로 만 62세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가동연한인 60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책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액을 12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보험금이 더 지출되면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약 60만원. 이를 감안하면 가입자마다 7000원 내외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런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이런 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이번 가동연한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보험은 시장 규모가 크고 강제 의무보험인 데다 관련 통계가 많아 이번 가동연한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시장 규모가 작고 통계가 많지 않아 즉시 영향 분석을 할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다.
◆ 약관 변경 전 손해배상액 더 달라 소송...보험사 대응 '잰걸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늘리자 보험사들은 즉각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시행세칙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동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은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당분간 현재 가동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내면 보험사가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사들은 63~64세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등을 뺀 것. 약관 변경 전까지 조금이라도 보험금 지급 규모를 낮춰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준해 약관을 수정할 방침이지만 물리적인 시차가 발생한다”며 “약관 수정 전 변경된 가동연한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면 배임 혐의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결국 주주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했다고 인정받을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이 기점을 64세 내외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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