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리 단체협약을 체결한 특정 노동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대신증권 노조들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실패한 뒤 회사와 개별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 중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014년 말 사측과의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고, 대신증권은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또 다른 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이 같은 격려금 지급 행위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참가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1심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격려금 지급은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대신증권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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