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가운데, 국방부는 사흘이 지난 7일에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보느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다. 대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9.19)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 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경부터 10시 55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라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그런데 합참이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초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라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군이 거짓 발표를 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축소 발표를 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발사 다음날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 참관 사진에 대해 외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발사체 가운데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섞여있다’는 분석을 잇따라 제기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애매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을 우리 국방부에서는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다수 발사체 발사는 일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대남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의 남측 비난이나 군사적 도발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 “9.19 합의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것과 비교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발사체의 미사일 여부나 이를 도발행위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미 당국이 그렇게 하기로 공감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도 “합참에서 오늘 밝힌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없다”고 짧게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한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6일) 정경두 장관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이번 사안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 사안에 대해 대처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합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당일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에서 ‘단거리 발사체’로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김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1차로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드린 것(단거리 미사일)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사한 사실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언론에 공지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공보실장은 이어 “이후에 수발이 발사되는 상황에서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사일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발사체로 바꿔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제한된 정보로 인해 (처음에)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씀드린 것 이외에 그 이상은 없다”는 입장만 재차 반복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