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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北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인정…미사일 여부는 말 아껴

기사등록 : 2019-05-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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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5일 김정은 발사체 발사 참관 모습 보도
‘北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추정’ 주장 제기
국방부 “신형 전술유도무기 및 240·300mm 방사포 다수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합의 위반’ 논란…국방부, 비판 자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5일 공식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하여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고 사거리는 약 70~240여㎞로 평가된다”며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것을 확인했고 세부 탄종 및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9시6분경부터 9시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제원을 알 수 없는)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북한 발사체의 사정거리는 전날 합참이 발표한 것보다 최대 40km 늘어난 것으로,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와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는 같은 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및 방사포 훈련 참관 소식을 전한 것을 국방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훈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과 관련해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와 합참이 거짓 발표를 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축소 발표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날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것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단거리 발사체’라고 정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급이 아니기 때문에 합참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지만 발사 하루 뒤 전혀 다른 분석이 나오자 국방부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방부는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미사일인지, 그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靑도 이례적 강력 비판 “9.19 군사합의 취지 어긋나…北, 긴장 고조 행위 중단해야”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최대 50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소 200여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을 기준으로 중부권 이남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처럼 장시간 액체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며 유도 방식으로 종말 단계에서 탄도 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 요격도 까다롭다.

만일 북한이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정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개최된 긴급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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