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해운‧물류기업에 대해 해외 진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만물류 [뉴스핌DB]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은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약 3건의 대상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해외 동반진출 과정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는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동일하다. 해운‧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3억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은 약 6건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 타당성 조사비용의 최대 70%가 지원된다.
김용태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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