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재판 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8차 공판을 열고 황모 전 외교부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
황 전 과장은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지시로 일제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 대한 정부의견 제출 문서를 검토했다”며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됐냐”고 묻자 “당시 대통령 보고용 문서라 윤 장관이 세부적인 지침을 줬고 보고된걸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황 전 과장은 2015년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판결 관련 정부 의견 제출 방안에 관한 문서들을 작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과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시기와 관련된 청와대에서 전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기재돼 있다.
지난 2일에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및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청와대 대응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황 전 과장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2015년 4월에서 7월 사이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후부터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 사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빨리 내지 않아 청와대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이 “대법원이 청와대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고 묻자 “대법원에서 청와대를 통해 저희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과도하게 외교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에는 단순히 의아해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최근 언론에서 외교부 의견서 제출 과정에 재판거래, 해외법관 파견 문제가 연루됐다는 내용을 보고 저를 포함한 실무진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의견서 초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전달한 적이 없지만 지시를 받고 이메일로 보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처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의견서를 고친다거나 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의견서를 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면서도 “실제 언제 어떻게 의견서를 낼지는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의견서 제출이 외교부 자체의 판단이기도 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을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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