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5-08 11:22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 기소의 ‘1등 공신’으로 불리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강제구인이 무산되면서 증인신문이 끝내 무산됐다. 재판부는 더 이상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23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여러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이 건강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병원이나 주거지에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이날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구인장 집행이 불능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고, 구인영장도 집행되지 않아 다음 기일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며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확보된 뒤 알려주시면 변론 종결 전까지는 증인신문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저희가 병원을 직접 찾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부터 고령인 김 전 기획관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왔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분류하며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경남 거제도 지인집에서 머물며 요양 중이었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말 서울로 올라와 예정돼 있던 자신의 재판과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출석을 준비해왔으나,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입원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삼성 뇌물’ 사건의 뇌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이를 통해 에이킨검프가 다스에 제공한 변론이 그 자체로 뇌물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변호사)를 마지막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모든 심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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