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사등록 : 2019-05-09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기준 마련..방마다 연결배관도 설치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마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에어컨 실외기실은 주거공간과 분리해 계획해야 하고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배관도 설치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미화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과 사업주체간 갈등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해야 하고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 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다른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방에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을 확대했다.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도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