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211명을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잠정적으로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보완해야 할 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3개월이 다 돼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 어렵다”며 일단 준비기일은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먼저 기소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마찬가지로 대거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검찰 증거를 토대로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2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가 출석할지는 미지수지만, 심리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
이날 법정에서는 전날(8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연장심문에서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범들(양승태·박병대·고영한)의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접견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며 “특히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인 노영보 변호사는 임 전 차장과 1시간 4분 접견한 직후 양 전 원장을 접견하면서 협의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임 전 차장은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서 검찰의 증거를 동의해주지 말고 증인신문으로 납득시키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이를 부동의했다”며 “그 변호사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인 유승정 변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심사에서 ‘공범의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면회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굉장히 놀랍다”며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르는 직업이 아니라 피고인 조력자다. 입장이 달라 마주보고 싸우지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법조인의 전통이 아니겠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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