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심문기일에서 “석방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 행동을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재판부에 울먹이며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이 복잡다단한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검찰도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 있어 존경을 표한다”며 “어려운 입장이지만 정당한 이익에 관해 주장·입증하겠다”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증인 2명과 통화한 것은 답답한 심정에 전화했지만 다시 연락해 마음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며 “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멀리서 보더라도 오해받을 행동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석방될 수 있다면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아내가 법정에 출석해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판사로서의 남편을 바라보다가 지금은 구속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은 개별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행정라인에 의해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피고인의 지위를 볼 때, 핵심 공범들인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 및 증인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내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핵심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말을 맞춰온 것이 밝혀진 바,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광범위한 속도로 증거가 왜곡될 것”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신속히 재판이 이뤄지도록 추가기소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공범 변호인들과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조작하거나 회유를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은 물적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은 재판 절차를 따라가는데 바빠 증거인멸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핵심 수행자에 불과하며 공범들은 불구속 재판중이거나 추가기소된 사안이 없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권자인 공범들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1월 추가기소한 혐의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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