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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공정위에 티브로드 합병 기업결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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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신고서
기업결합 심사기간, 신고일로부터 30일
공정위, "방송·통신산업 파급효과 고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가 공정당국에 접수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 제출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는 기업결합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소요된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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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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