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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차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정부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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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기업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탄련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주요 업종 9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편을 요구해 온 제조(빙과류 등),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경영진과 함께 올 7월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특례제외업종 중 탄력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교육서비스, 숙박 업종의 경영진도 참석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9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참석 기업들은 "주52시간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필요하나 대체인력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 이후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어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 7월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인 호텔업의 경우 성수기(3~4분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교육서비스 업종(대학교) 또한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지연될 경우 하반기 입시담당 업무에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현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중도변경 등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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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은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안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 및 중도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례제외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과 함께 정부의 지원제도 안내,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제공, 인력채용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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